-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5월1일 ~ 5월 31일 (예. 2022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대상 확실하게 알고가자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1.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소득세 신고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가능합니다.
2. 연간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합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빌딩이나 상가 임대 소득은 총 임대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
3. 금융 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데다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4. 퇴사 혹은 이직시에 퇴직 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간에 퇴사했다면, 연말 정산이 아닌 중도 정산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손택스 이용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전자신고 진행
2. 관할 세무서 방문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지참
국세청을 통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ARS(☎1544-9944)로 신고 가능
3. 세무사 사무소 의뢰
복잡하고 꼼꼼히 작성할 여력이 없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비용 발생하니 꼼꼼히 따져보고 의뢰해야 함
요즘은 인터넷이나 어플로 간단하게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편 ex) 삼쩜삼, 자비스, 카카오뱅크 연동 SSEM 등
💸사업자 절세 꿀팁
1. 필요경비
"사업소득 = 총 수입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많으면, 사업소득이 낮아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가 낮아집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부터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 가게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활용시,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차등적용. 상황에 알맞은 금액을 설계해 납입 결정
3.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인원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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